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의류매장 장사를 하는 사업주 입니다. 6시간씩 주말 이틀 총 12시간 근무하는 주말 직원이 있습니다. 우선 22일,23일은 조부상으로 결근 3월 1일, 2일은 맹장수술로 인한 결근 하였습니다. 그후 8일 2시까지 출근 하기로 하였으나 어떠한 연락도 없이 결근 하였고 해고 시켰습니다. 미리 퇴사의지를 말했으면 저도 직원을 새로 구했을텐데 오늘도 출근하기로 하고 무단결근한게 너무 괘씸하여 피해를 줄 방법을 알 고 싶습니다. 기존 결근 사유가 거짓일 경우 기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라던지 직원 무단 결근으로 인한 매출 감소 증명(포스기 상매출 조회 가능 함) 통한다던지 등의 방법으로 해당 무단결근 직원에게 손해배상이나 피해를 줄 방법이 있을까요? 손해배상액이 크든 작든 상관 없습니다 해당 직원에게 제가 받은 스트레스 손해 등 만큼의 확실한 피해를 주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