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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12월30일에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대는 남자 미성년자입니다. 이후 양형자료준비와 반성문은 제출하였고 피해자 부모님은 합의를 절대 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2월11일에 경찰조사를하고 3월6일에 검찰로 사건이 송치가 되었습니다. 이후 3월8일 오늘 킥스에 확인해보니 검사처분완료라고 떠있습니다 그럼 이제 따로 연락을 주는건가요? 킥스에 검사처분완료 라고 뜨고 상세부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