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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송치 이후 검사처분완료에 대한 이해

먼저 12월30일에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대는 남자 미성년자입니다. 이후 양형자료준비와 반성문은 제출하였고 피해자 부모님은 합의를 절대 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2월11일에 경찰조사를하고 3월6일에 검찰로 사건이 송치가 되었습니다. 이후 3월8일 오늘 킥스에 확인해보니 검사처분완료라고 떠있습니다 그럼 이제 따로 연락을 주는건가요? 킥스에 검사처분완료 라고 뜨고 상세부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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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약식든, 구공판이든 처분 한 것입니다. 검사실에 전화로 물어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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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자세한 결과가 우편으로 통지될 것이지만, 사전에 알고 싶으시다면 담당 검사실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 조사동행, 의견서 제출, 형사재판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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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등 기소, 보완수사요구 등 여러가지가 가능합니다. 월요일에 검사실로 직접 전화해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며칠 뒤에 우편으로 송달되긴 하지만 하루라도 빨리 알려면 검사실에 직접 전화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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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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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의뢰인님께서는 12월 30일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고, 이후 경찰 조사를 거쳐 3월 6일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ㆍ3월 8일 현재 킥스(KICS) 상에서 검사처분완료 상태가 확인되었지만,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피해자 측의 입장 때문에 결과와 대응 방법을 고민하고 계십니다. [해결 방법] ㆍ검사처분완료라는 표시는 검찰에서 사건에 관한 처분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곧 우편으로 통지될 것이므로, 신속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ㆍ결과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담당 검사실에 연락하여 처분 내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소 처분이 내려졌다면 곧 형사재판이 시작되므로, 공판 절차에 대비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ㆍ미성년자 피해가 인정될 경우 처벌 강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정상참작을 위한 사유와 증빙자료 등을 전문가와 함께 면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를 통해 검찰 단계에서 진행된 합의 또는 양형 의견서 제출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받으시고, 재판 과정에서도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일부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법률적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클리어 법률사무소,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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