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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피고인이 모든 피의자 진술 조서를 증거 부동의하고 재판에서 진술을 다 번복한다면, 그 번복사실에 대해서도 따질 수 없나요? 검사는 진술 조서를 이미 본 상태이니 번복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텐데, 만약 그 번복했다는 사실이 혐의 입증에 중요하게 작용할 때 그것을 들어 입증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진술 조서를 부동의한 이상 그때 피의자의 진술은 아예 의미없는 것으로 처리되어 번복하여도 그것을 따질 수 없고 그저 번복한 진술만을 인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진술 다툼이 주인 재판이라면 피고인이 공판 전 모든 증거를 다 확인하고 자신의 진술을 다 부동의한 후 그 증거에 맞게 말을 다 바꿔버리는 게 가능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