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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부와 증거 부동의에 대한 질문

재판에서 피고인이 모든 피의자 진술 조서를 증거 부동의하고 재판에서 진술을 다 번복한다면, 그 번복사실에 대해서도 따질 수 없나요? 검사는 진술 조서를 이미 본 상태이니 번복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텐데, 만약 그 번복했다는 사실이 혐의 입증에 중요하게 작용할 때 그것을 들어 입증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진술 조서를 부동의한 이상 그때 피의자의 진술은 아예 의미없는 것으로 처리되어 번복하여도 그것을 따질 수 없고 그저 번복한 진술만을 인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진술 다툼이 주인 재판이라면 피고인이 공판 전 모든 증거를 다 확인하고 자신의 진술을 다 부동의한 후 그 증거에 맞게 말을 다 바꿔버리는 게 가능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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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검찰 조사 등 수사 과정에서 했던 진술이 담긴 조서를 증거로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조서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번복 사실 자체는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즉, 검사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기존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면,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피고인의 번복을 직접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다른 정황 증거나 증언과 결합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약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음이 입증될 경우,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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