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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에서 자신이 찍은 영상과 사진을 판매한다는 여성에게 연락을 한 뒤 카카오톡을 받고 계좌이체로 3만원을 지불한 뒤 영상과 사진을 구매했습니다. 본인이 21살이라고 했고요. 근데 구매후에 오프(만남)을 할 생각이 있냐며 묻길래 저는 그런 건 할 생각이 없어서 얼마냐고만 묻고 안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더라고요. 돈이 없다고 하니 제 이름, 생년월일, 사는 곳 (00도, 00시 까지만), 카카오뱅크 계좌 정보를 보내며 협박성 멘트를 하려는 것 같아 차단하고 채팅을 지워버렸습니다. 그 안에서 받은 사진과 영상 역시 저장 안하고 다 지워졌고요. 그런데 이후 계정을 하나 더 만든건지 저를 단톡방에 추가하더니 제 카카오톡 배경사진 (여자친구와 함께 찍은 것) 을 보내며 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여차저차 돈을 다 보냈는데도 계속 연락을해서 더 도와줄수 있냐고 하더군요. 일단 연락은 안보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너무 막막합니다. 신고를 해야하나요? 신고를 하게 된다면 제가 음란물을 구매한 행위와 오프 만남의 가격을 물어본 행위는 처벌을 받는 건지 전과가 남는지 너무 궁금하고 불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