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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오픈채팅 1:1채팅에서 미성년자가 인스타 디엠으로 보여줄게 있다고해서 맞팔하고, 저는 학생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디엠으로 제가 "보여줘"라고 했습니다. 상대는 얼굴을 가린 나채사진을 보냈고, 제가 "뭐야?? 몸매 너무 좋다. 피부도 너무 좋고" 라며 반응했습니다. 그 이후 제가 다른사진 있냐고 물어봤고 상대가 또 다른 나채 사진을 보냈습니다. 서로 야한 대화를 했고, 상대가 제 성기 사진을 보여달라 했지만 저는 안보여줬습니다. 저는 또다른 사진있냐고 물어봤고, 상대가 있다고 해서 제가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상대가 뒤태 사진을 보내서, 엉덩이가 예쁘다며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ㄲㄹ..."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대화는 이정도가 전부입니다. 상대가 불쾌함을 느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대화 직후 미성년자와 인스타 디엠으로 성적인 대화하는 것 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걸 알았고, 상대가 먼저 신고 또는 협박을 할까봐 인스타 차단과 신고를 했습니다. 만약 상대가 경찰에 신고한다면 저는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적은 처음이고 범죄를 저질러 본 적이 없습니다. 집행유예로 넘어 갈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