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합의에 대한 적정 선은 어디일까요?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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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합의에 대한 적정 선은 어디일까요?

일단 저는 남자고, 침입으로인한 외상은 없고 최근 일주일동안 수면패턴이 깨지긴했습니다. 범인은 일단 3월 3일 에서 4일로 넘어가는 자정에 주거침입을 하였고, 집 도어록을 열고 현관 문턱정도까지 들어왔다가 도망갔습니다. 두명으로 확인이 됬는데 한명은 올라온거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2층이었습니다.) CCTV 확인 결과 남자와 여자였으며, 남자가 뛰어내려오는 영상까지는 보았습니다. 다음날 범인을 특정했고(전 세입자), 전부 사실을 인정은 하나 끝까지 여자는 올라가지않았다라고 주장하고있습니다. 일단은 경찰에 접수는 한 상태이고 고소는 월요일에 할 생각으로 있는 와중에 경찰에서 가해자(침입자)가 합의를 할 생각이 있다해서 어차피 20대고 앞날이 있고 술김에 라고 믿어주고 합의를 하려는데, 침입의 경우는 벌금이 500인걸로알고있습니다. 어느정도 선이 적당한지 질문 드립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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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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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2명이 침입하였다면 주거침입이 아니라 폭처법위반(공동주거침입)에 해당합니다. 법정형은 어디까지나 상한이므로 그 금액의 벌금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침입 이유, 재발방지책 등을 세운 뒤 합의를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내용, 가해자의 직업, 재산, 전과 등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적정 합의금은 다르므로, 우선 가해자에게 얼마의 합의금을 생각하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액 차이가 클 경우 합의가 결렬되어 제대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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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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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합의 시 일반적으로 벌금형 감경이나 선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합의금의 적정선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와 불안감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선에서 협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수면 장애 등 정신적 피해가 있었고, 침입자가 두 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며, 추가로 반성문 제출 등을 조건으로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을 하고 있으며, 초범이라면 합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나 변호사와 상담해 적절한 금액을 조정하고, 합의서 작성 시 ‘추가 민·형사상 이의제기 없음’ 등의 문구를 포함하여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전여자친구 아파트 주거침입 사건 : 무혐의 불기소(건조물침입) -피해자의 주거지 공동출입문 앞까지 쫓아간 사건 : 혐의없음(주거침입) -남자친구인 것처럼 가장하여 주거침입 및 성범죄 혐의 : 집행유예 -만취 후 모르는 사람 집 문을 두드린 혐의 - 주거침입(기소유예) -음주 후 같은 아파트 단지 거주 여성을 따라간 혐의 - 기소유예(주거침입) -술에 취해 주거침입 혐의 받은 전문직 준비생 사건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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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가온길
백지은 변호사
꼼꼼한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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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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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주거침입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사안입니다. 두 명의 피의자가 있는 상황이라면, 폭처법상 공동주거침입에 해당하여 형법상 주거침입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상대방의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시어 재발방지 문구 등을 기재하신 후 합의에 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 조사동행, 의견서 제출, 형사재판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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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태희
민경남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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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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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두 명이 공동으로 주거에 침입하였다면 폭처법상 공동주거침입이 되는 사안으로 형법상 주거침입과 구별되므로 더욱 가능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할 때는 피해자의 처벌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 능력, 예상되는 처벌 수위, 피해자의 합의 의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전혀 없을 수도 있고 합의 금액 차이가 클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예상이 어려우므로 조율이 중요합니다. 합의 의사가 있다면 가해자가 먼저 연락이 올 것이고, 합의 조율이 어렵다면 민사 소송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인증 민사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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