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경위와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정도, 가해자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주거침입 사건의 합의금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만약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크게 받았거나 재산상의 피해가 있다면 500만 원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직접적인 신체적 피해는 없지만, 주거침입으로 인해 상당한 불안과 수면 장애를 겪으셨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의금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1) 가해자가 주거침입 사실을 인정하고, (2)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며, (3) 합의 후 민·형사상 추가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합의금은 반드시 계좌이체 등의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합의서와 합의금 지급 기록이 있으면 가해자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굳이 기준을 잡자면, 상대방이 받게될 벌금형과 유사한 수준에서 위자료를 책정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500만원 이하이고, 항상 500만원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로서 저는 합의금 협상 과정에서 질문자님이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조력할 수 있으며, 합의서 작성 시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합의 과정에서 가해자가 적절한 태도를 보이지 않거나 불합리한 조건을 제시할 경우, 형사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위해서는 사건의 진행 상황과 가해자의 태도 등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유사한 사건을 다수 해결한 경험이 있으며,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합의 전략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추가 상담을 통해 보다 자세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