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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 홀로 민사 소송을 진행했으며, 저는 피고입니다. 원심은 원고가 패소 하였으며, 항소심기간내에 원고가 항소를 진행하였고, 진행상황을 확인해보니 사건번호 발급 후, 원고(항소인)에게 항소인용 석면준비명령이라고 확인되어 기다리고 있는 도중 원고소취하서 본부가 발행된것이 확인되었으며, 내용은 [이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소를 전부 취하합니다.] 적혀있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1. 소취하서를 받은뒤 제가 진행해야할 부분이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취하를 동의또는 비동의 해야하는건가요? 2.소취하가 되었다는건 항소를 포기하고는것이고 원심에서 원고가 패소하였기에 원심판결이 확정인걸까요? 3.항소를 진행하는 사이 원심의 항소심기간이 지났는데, 재항소가 가능한가요? 4.소취하를 받은뒤 판결문이 다시 발행되는건가요? 원고가 항소를 취하함에따라 본사건이 마무리가 된걸로 생각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처음 진행하다보니.. 이제 진짜 끝난것인지 아닌지 확인하고자 궁금한점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