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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맡기고 돈을 빌렸을 때의 법적 책임과 대처 방안

차를 맡기고 돈을 빌렸는데 상대쪽이 차운행 안하기로 했는데 맘대로 차운행해서 과태료가 나왔는데 이런경우 신고 되나요??맘대로 운행한건 잘못이 있잖아요 빌린돈은 아직 못갚은 상태예요 금액은550만원정도이구요 이자는 매달 50만원씩 내라고 해서 한번 냈습니다 매달 갚기로 했는데 돈이 마련이 안되서 못갚고 있었습니다 만약 신고할시 빌린돈 안갚고 차 찾아올수도 있을까요? 상대쪽에서 저희가 이자를 안갚으니 차를 외국에 넘긴다고 하고 맘대로 차운행을 해서 과태료과 계속 나오고 있는데 차사고가 났을때 저희쪽이 책임이 있나요? 제가 아빠차명의를 돈이 급해 함부로 맡겼습니다 저희 아빠한테도 피해가 가나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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