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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가구 업체와 계약을 진행했다가 문제가 생겨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1. 계약 경위 및 문제 발생 맞춤 가구 제작을 위해 A업체에 의뢰했고, 업체 측 요청으로 계약금 77만 원을 먼저 선입금한 후 실측을 진행했습니다. 실측 과정에서 업체 측이 제작 시 오차 범위(양쪽 2.5cm) 발생 불가피, 콘센트 부분 타공 불가 등의 내용을 고지했고, 저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 계약을 철회하고 싶다고 전달했습니다. 이후 업체 대표가 **"계약금은 한 푼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2. 계약금 반환 거부 및 협박죄 주장 저는 소비자로서 업체 측에 **"만약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소비자 보호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우리는 77만 원 정도 잃는 것이지만, 업체 입장에서는 이미지 타격이 클 것이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업체 대표는 해당 발언을 협박죄로 간주, 저를 협박죄 및 업무방해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위와 같은 발언을 아래와 같은 발언에 비교 하면서 예시를 들었는데 저희가 저걸 협박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가구 대표가 말하길 "용인에 사는 ???님 집을 알고 있다고 지금 말한다면 협박이지 않을까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상담 요청 내용 계약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업체 측의 협박죄 주장이 법적으로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지 해당 업체를 소비자 보호원, 공정위 등에 신고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책인지 법적 대응을 고려할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77만 원이라는 소액이지만, 업체 측의 태도가 너무 악질적이어서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