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만 벙긋한 행동이 모욕죄가 될 수 있나요? | 명예훼손/모욕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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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만 벙긋한 행동이 모욕죄가 될 수 있나요?

입밖에 내지 않은 입 모양만 벙긋한 게 욕설이라고 단정하여 상대방이 고소했습니다. 입만 벙긋해서 움직였어요. 입 밖으로 말 소리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입 밖으로 말 소리를 내지 않고 입만 벌려서 벙긋한 것을 두고 cctv로 제 입 모양을 살펴서 욕설이라고 판단할 수 있나요? 말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을 단순히 화면에 비춰지는 cctv영상의 제 입 모양만을 특정 욕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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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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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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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공연성과 경멸적 표현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단순히 입 모양만으로 욕설을 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소리가 전혀 나오지 않았고, 입술 모양만으로 특정 욕설을 확정하는 것은 신빙성이 낮기 때문에, CCTV 영상만으로 법적으로 모욕죄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도 명확한 증거 없이 입 모양만으로 모욕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상대방이 실제로 욕설을 들었다는 증언이나 주변 증인의 진술이 없다면 더욱 입증이 힘듭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고소하더라도 경찰 조사에서 소리가 없었고 특정 욕설을 한 적이 없으며, 입 모양만으로 욕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면 무혐의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생활관 내 상관모욕 및 후임에 대한 모욕 : 무혐의(불기소) -정치인 SNS에 댓글 작성해 모욕으로 고소당한 사건 : 불기소(죄가안됨) -버스기사에게 욕설하였다가 모욕죄 피고소 : 무혐의(혐의없음 불송치)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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