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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인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경매가 들어가 있던 건인데 처리하지 못함. 24.12.18 배당종결되며 경매 종국 2. 현재 집 명인은 본인(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 받음) 3. 새로운 집 주인에게 퇴거명령 받음 4. 최대 250만원 이사비용 지급 가능하다고 함 5. 관리비 및 전기비 약 200만원 밀린 상태 *질문 1 : 퇴거 금액에 대한 정확한 법령이 있는지 *질문 2 : 평당 금액에 따른 퇴거 비용이 별도로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현재 집은 대지까지 약 200평) 어머니께서 경매 아시는 분이 평당으로 쳐야한다며 약 800만원까지 인도비용을 받아야한다고 들으셨다고 함 *질문 3 : 관리비 및 전기비가 밀린 상태인데 갚지 않고 250만원 이사비용만 받고 퇴거해도 되는지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집행관 사무소에 전화해서 확인요청이 빠르다 했는데 확인해보니 집행관 사무소에서도 몰라서 답변이 어렵다고 함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