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DM을 통한 욕설 및 인신공격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공연성이 없어도 성립 가능하며, 상대의 발언이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정도로 모욕적이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모님을 향한 욕설이 포함되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제70조)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위해서는 캡처본과 원본 URL을 증거로 확보하고, 병원 진단서가 있다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추가적인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 방문 후 사이버수사대에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상대방이 비계정(익명)이라도 수사 과정에서 IP 추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통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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