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직을 하려고 이직할 회사와 인터뷰 보고 최종 합격에 처우 협의 및 출근일까지 조율을 해두었고 재직중잌 회사에 퇴사하겠다고 밝혔는데. 이틀뒤에 이직할 회사에서 갑자기 채용이 중단 되었다고 채용을 취소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다니고 있는 회사에는 그만둔다고 말을 해둔 상태라 정말 난감한 상황입니다...이런경우 제가 이직할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거나 할수있는게 있을까요?
채용승낙이 있은 후 채용취소를 통보한 경우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2000다25910)은 회사가 채용내정 통지를 하면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부당해고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십시오.
법학박사 이충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