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가진 CCTV 영상 확인 방법에 대한 문의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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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가진 CCTV 영상 확인 방법에 대한 문의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사건이나 혐의에 관한 CCTV 영상 자료를 경찰은 가지고 있고 조사를 받는 사람은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해당 영상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관한 문의입니다. 형사 사건으로 누군가 고소를 했을 때, 피고소인이 경찰의 연락을 받고 사건에 대해 알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후에 관련 자료를 찾으려 해도 이미 시간이 지나 자료들이 소실된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 CCTV 영상 삭제) 이럴 때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얻은 CCTV 영상을 피고소인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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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수사기관은 수사중에는 해당 영상을 공개할 의무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귀하가 어느 혐의를 받고 있는지에 따라 신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2.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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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사건 수사를 위해 관련된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으며, 확보된 증거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제한적으로 제공될 수 있고, 피고소인이 임의로 요청한다고 바로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조사관의 재량에 따라 일부 CCTV 영상을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혹은 변호인을 통해서 열람을 하거나, 향후 사건이 기소되어 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CCTV 영상을 증거 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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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의뢰인님께서는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을 확인하고자 하나, 피고소인 신분이므로 해당 자료를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ㆍ고소 사실을 늦게 인지하여 CCTV 영상이 이미 삭제되거나 유실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해결 방법] ㆍ형사소송법상 피의자(피고소인)나 변호인은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통해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초기에는 수사 기밀 보호 등을 이유로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하면 열람 신청이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ㆍ증거 확보가 시급하다면, 영상이 삭제되지 않도록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필요한 자료가 훼손되기 전에 확보할 수 있으므로, 초기에 적극적인 조치가 중요합니다. ㆍ수사기관과 원활히 소통하고 적절한 시기에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며, 향후 재판 단계까지 내다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변호사 비용은 일부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법률적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클리어 법률사무소,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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