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의뢰인님께서는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을 확인하고자 하나, 피고소인 신분이므로 해당 자료를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ㆍ고소 사실을 늦게 인지하여 CCTV 영상이 이미 삭제되거나 유실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해결 방법]
ㆍ형사소송법상 피의자(피고소인)나 변호인은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통해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초기에는 수사 기밀 보호 등을 이유로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하면 열람 신청이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ㆍ증거 확보가 시급하다면, 영상이 삭제되지 않도록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필요한 자료가 훼손되기 전에 확보할 수 있으므로, 초기에 적극적인 조치가 중요합니다.
ㆍ수사기관과 원활히 소통하고 적절한 시기에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며, 향후 재판 단계까지 내다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변호사 비용은 일부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법률적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클리어 법률사무소,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대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