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디엠 고소 가능성에 대한 이해 | 명예훼손/모욕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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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디엠 고소 가능성에 대한 이해

제가 10정도 있는 디엠방에서 누구 친구인데 남친있겠어? 라고 해습니다 근데 이걸 누가 당사자한테 보내 저를 고소 한다고 했어요 그분이 제 신상 알고있는 애들 있다 고소한다고 해서 너무 무섭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나이 처먹고 업적이 어린이 상대로 좆창낸거임? 이런 욕도 했는데 첫번째는 저는 비하의도보다는 저분이 약간 폐미? 분과 친구라서 저분도 어쩌면 남자를 싫어하지 않을까? 이런 느낌으로 쓴거에요 혹시 뭘로 고소를 한다는 걸까요? 제가 경멸할 정도로 심하게 욕한 걸까요? 참고로 저 디엠내용을 보낸 사람과 저 당사자가 아는 사이더라고요 혹시 일부로 저 욕먹으라고 이러는걸 까요? 그리고 당사자가 인스타 스토리로 제 아이드를 적어 거짓을 포함해 저격했습니다 혹시 이것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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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DM에서 한 발언이 고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구체적인 법적 적용 여부는 표현의 강도와 맥락에 따라 달라집니다. '남친 있겠어?'라는 발언이 단순한 의문 표현이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적용이 어려울 수 있지만, 상대방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으로 받아들일 경우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좆창낸 거임'과 같은 표현은 모욕적인 언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아이디를 언급하며 허위 사실을 포함한 저격을 했다면, 이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어 본인도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DM을 전달한 것이라면 고의적인 갈등 유발 의도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해당 대화 기록과 상대방의 저격 게시물을 증거로 보관한 후, 필요 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다음카페에서의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피고소 : 무혐의(혐의없음 불송치) -딥페이크 사건에서의 무혐의 처분 : 명예훼손 불송치(혐의없음) -사이버 명예훼손 1심에서의 실형에서 항소심 집행유예 : 정통망법 위반혐의 -생활관 내 상관모욕 및 후임에 대한 모욕 : 무혐의(불기소) -정치인 SNS에 댓글 작성해 모욕으로 고소당한 사건 : 불기소(죄가안됨) -버스기사에게 욕설하였다가 모욕죄 피고소 : 무혐의(혐의없음 불송치)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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