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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주차장에서 눈길에 낙상사고 배상책임과 과실비율 판단 방법

삼성디지털프라자 주차장 낙상 사고 사건 정리 1. 사건 개요 사고일시: 2025년 2월 8일 사고장소: 삼성디지털프라자 주차장 피해자: 아내 (30대) 아들 (20개월)(얼굴 찰과상) 사고 경위: 1. 가족 4명(나, 아내, 8살 딸, 20개월 아들)과 함께 삼성디지털프라자를 방문 2. 쇼핑 후 차량으로 돌아가던 중 3. 아내가 아들을 안은 채 차량 반대편으로 이동하다가 얼음에 미끄러져 넘어짐 4. 얼굴을 부딪쳐 인중 열상 및 치아 손상 발생 --- 2. 피해 상황 1) 신체적 피해 인중 열상 1cm (근육층까지 손상, 봉합 수술 진행) 앞니 2개 부러짐 (치과 크라운 치료 진행) 향후 성형외과 흉터 치료 필요 예상 2) 정신적 피해 얼굴 부위 부상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치아 손상으로 인한 심미적 문제 3) 경제적 피해 치료비(치과 크라운 비용, 흉터 치료 예상 비용) 발생 배우자가 일정 기간 가사 노동 수행 어려움 --- 3. 사고 원인 및 책임 관계 1) 시설 측(삼성디지털프라자)의 과실 ✅ 주차장 미끄럼 방지 조치 부족 사고 당시 바닥에 얼음이 있었음 미끄럼 방지용 모래, 소금 살포, 경고 표지판 없음 ✅ CCTV 기록 존재 여부 삼성디지털프라자 측이 CCTV를 보유하고 있음 영상 확인을 요청했으나 현재 삭제되어버렸다고 주장 사고 직후부터 대학병원 응급실까지 가는 블랙박스는 있으나 사고 당시 현장 사진이나 다친 순간의 영상은 확보하지 못함 디지털프라자측에서는 CCTV 확인 후 문서화하여 손해사정사에게 전달 4. 현재 보험사(삼성 측) 대응 삼성디지털프라자 배상책임보험(구내 치료비) 적용하려 함 그러나 위자료, 성형치료비 등은 지급하려 하지 않음 손해사정사가 피해자 과실을 높이려는 주장 예상 피해자 "자기 신체 방어 의무" 미이행 주장 날씨 탓으로 책임 회피 가능성 저는 위자료 및 향후치료비까지 요구하려는 상황 이 상황에서 낙상에 대한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주장을 하는게 유리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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