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에 대한 상담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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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에 대한 상담

전세로 입주한지 5개월입니다. 임대인이 입주 전부터 본인이 한 약속과 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는데 해당 부분으로 계약 파기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입주 전 청소를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일체 이뤄지지 않아 청소용품 등 비용만 30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2. 보일러에서 물이 세서 수리 요청하였으나 입주 전 도배/장판을 해줬단 이유로 임차인이 부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3. 화장실 타일이 탈락되어 수리 요청하였으나 해당 사항 역시 임차인이 수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4. 현관/화장실/작은방 LED전등이 차례로 고장나 교체 요구했으나 현관/화장실 제외, 작은방 LED전등부터 향 후 발생될 지도 모르는 LED전등 교체는 전부 임차인이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해당 부분의 경우, 현관/화장실 LED전등을 교체 해주러 방문한 임대인의 동생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의 LED전등은 본인이 부착했고, 현재는 LED전등의 수명이 다 되어 앞으로도 계속 교체해야 할 지도 모른다고 말해준 상태입니다. 또한, 제가 아는 한 LED전구와 같이 간단한 교체가 가능한 소모품은 임차인이, LED전등과 같은 시설물에 속하는 부분은 임대인이 교체/수리를 해주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로 계약 파기가 가능할 지, 불가능하다면 어떤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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