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해외(호주)에 거주하시면서 개인회생을 고려하시는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해외 거주 중 개인회생 신청 가능 여부 (관할)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은 대한민국에 주된 생활 근거지가 있거나, 국내에 영업소가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해외 거주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주된 생활 근거지 소명: 해외 거주 중이라도, 주민등록 주소지가 한국에 있거나, 채무 형성의 대부분이 한국에서 이루어졌으며, 회생 절차 기간 동안 한국으로 복귀 의사가 명확하다면 법원에 관할을 인정해달라고 소명해야 합니다. 실무상 해외 장기 체류자에게는 관할 소명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절차 진행: 신청 및 보정 명령 대응을 위해 **한국 내 대리인(변호사)**을 선임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2. 이전 회생 경험 후 재신청 가능 여부
이전에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으셨다면,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년이 지났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재신청은 기각 사유가 됩니다.
3. Full-time이 아닌 경우 신청 가능 여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급여 소득자 또는 영업 소득자로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Full-time이 아니더라도 매달 3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면 회생 신청 자격(변제 재원)은 충분히 충족됩니다.
4. 현재 재정 상태 검토
채무액: 총 3,500만 원은 개인회생 무담보 채무 한도(10억 원)에 훨씬 못 미치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변제 가능성: 월 수익 300만 원에서 대한민국의 법정 1인 또는 2인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 소득(약 100만 원 예상)**으로 채무 3,500만 원을 3년간 변제할 경우 충분히 전액 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