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당해서 사이버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정식접수를 하라고 문자가 왔어요. 그 이후 과정을 잘 모르겠어서 질문합니다! 제가 경찰서에 가서 정식접수만 하면 경찰이 증거 등등을 토대로 그 사람을 조사해서 잡아내고 사기친 사람에게 돈을 돌려주고 법대로 처벌해주나요??
아니면 신고접수하고 추가로 제가 형사고소를 해야지만 그 사람이 처벌을 받고 제 돈을 돌려받을수 있는건가요??
1. 사이버 사기 피해에 대해 이미 사이버경찰청에 신고하셨고, 정식 접수 안내를 받으셨다면, 경찰서에 방문하여 정식 접수를 완료하시면 수사가 진행됩니다
2. 피해금 회수는 계좌 지급정지, 범죄수익 환수, 배상명령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나, 실제 회수 가능성은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신속한 정식 접수와 충분한 증거 제출이 중요하며, 필요시 민사적 조치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1. 온라인으로 신고한 경우는 임시 접수입니다. 따라서 정식 접수를 해야 사건 수사가 시작됩니다. 피해자 조사 - 증거 검토, 피의자 조사 - 혐의 인정 여부 확인하여 결정(송치, 불송치) - 혐의 인정시 사건은 검찰로 송치 - 검찰에서 처분 - 법원 결정 순서로 진행됩니다.
2. 다만, 이는 형사처벌을 위한 절차이므로 경찰이 돈을 대신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피의자가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귀하에게 피해금액을 스스로 변제하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변제를 받지 못할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1. 경찰이 알아서 해준다고는 하지만, 고소사건 또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2.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해야 고소인 지위를 부여 받아 추후 진행경과를 통지받게 됩니다.
3. 고소인 조사를 미리 대비하고 추후 경찰서에서 진술도 제대로 해야 합니다.
4. 진행간의 필요한 사항을 고소대리인의견서를 통해 보강할 수도 있습니다.
5.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합의의사가 있다면 고소대리인으로서 변호사가 합의대행 조력도 가능합니다.
6. 이 모든 것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가호 홈페이지에 수많은 성공사례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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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채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現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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