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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상황에서, 만약 졸업(사범대학)과 교원자격증 심사를 신청하면 교원자격증 발급이 거절되는지 아닌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취업제한은 받지 않았으나, 교사의 경우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법을 적용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자격증 잘급 시에도 그에 따르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항목에서는 형이 확정된 사람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