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지급 가능성: 회생절차 개시 이후의 근로자 급여는 회생채권보다 우선 변제되는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자금 여력이 있다면 정상 지급이 원칙입니다. 법원 관리 하에 지급이 우선시되나, 회사 자금 사정에 따라 지연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미지급 시 법적 대응: 급여가 지연/미지급되면 일반 채권자와 달리 법원의 허가 없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을 통해 체불 사실이 확정되면, 회사가 지급하지 못할 경우 정부의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구조조정으로 인해 권고사직 또는 해고되는 경우,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4년 11월 입사하셨으므로, 180일 요건 충족 여부는 이직 시점에 확인 필요).
요약: 급여는 공익채권으로 우선 지급 대상이며,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조조정 시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