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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회생신청 후 급여 정상 지급 가능성 및 법적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H사에 24년11월에 입사하여 재직 중 입니다. 25년3월5일부로 제가 근무 중인 H사에서, 기업회생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언론에 보도 되었듯이 공지사항에는 급여정상지급 우선으로 한다고 하였으나, 정말 지급이 될지에 대해 궁금하며 지급이 지연되거나, 미지급시 제가 할 수 있는 법적효력이 가능한 행위가 있는 지 궁금하며, 혹여나 구조조정시에 실업급여가 지급이 가능한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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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 회생법에서는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공익채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익채권은 채무자의 회생절차와는 무관하게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하는 채권입니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우선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 하지만 채무자의 자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사실상 미지급분이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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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 가능성: 회생절차 개시 이후의 근로자 급여는 회생채권보다 우선 변제되는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자금 여력이 있다면 정상 지급이 원칙입니다. 법원 관리 하에 지급이 우선시되나, 회사 자금 사정에 따라 지연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미지급 시 법적 대응: 급여가 지연/미지급되면 일반 채권자와 달리 법원의 허가 없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을 통해 체불 사실이 확정되면, 회사가 지급하지 못할 경우 정부의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구조조정으로 인해 권고사직 또는 해고되는 경우,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4년 11월 입사하셨으므로, 180일 요건 충족 여부는 이직 시점에 확인 필요). 요약: 급여는 공익채권으로 우선 지급 대상이며,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조조정 시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6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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