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에 대한 처벌 가능성에 대한 상담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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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에 대한 처벌 가능성에 대한 상담

얼마전 사기방조죄로 경찰서에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지인이 해외거점 보이스피싱(정범) 사기를 친다는것을 알고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방조죄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단순 신고를 안하거만으로도 처벌을 받을까요? 받는다면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을까요?.. 전과 하나도 없고 카드나 통장 대여 해준적도 없고 그냥 일절 도움을 준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댓가를 받은적도 없습니다 단순히 신고 안했다는 이유로 조사받았습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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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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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본건 상담자분의 행위는 사기방조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상담자분이 범죄행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면 공판 단계에서 무죄를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작성해주지 않으셨지만,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신 분들이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에 가담한다는 의사는 없이 행위하게 됩니다. 하지만 검찰과 법원에서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의자 및 피고인의 범죄의 고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인정 된다면 상담자분에게 사기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라고 보여집니다. 3.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가 적용되여 사기방조죄 등으로 처벌받게 된다면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으니 공판 단계에서부터 잘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기방조죄 등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이외에 이와 관련한 민사적인 책임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전달하신 금액 모두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사기 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최근까지도 무죄, 무혐의 처분 등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해결사례 참조). 최근에는 무죄 판결이 선고된 성공사례도 있습니다(보이스피싱 관련 사건, 상담자분과 유사한 전달책 사건이지만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은 어떤 변호사가 진행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또한 제 성공사례를 보시면, 전달책 사건 항소심 변호를 맡아 1심 보다 10개월의 형이 감형되게 한 성공사례도 있습니다.
일 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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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변호사 이미지
리라법률사무소
해결사
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상담 예약
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1.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 변호인 선임 하시어 적극 무혐의주장하여 불송치로 사건 잘 마무리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335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일 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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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준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상담 예약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1. 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범죄 사실을 알고 신고하지 않는 ​부작위​만으로는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방조죄는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적극적인 도움 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법상 방조란 정범의 실행행위를 물질적·정신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의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범죄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일반적으로 방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2. 아마 입건된 이유에 본인이 알지 못하는 도움행위 (간접적이더라도)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일 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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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희 변호사 이미지
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
명쾌한
예약준수
명쾌한
예약준수
의뢰인의 눈높이에서 쉽고 친절한 상담을 약속합니다.
상담 예약
의뢰인의 눈높이에서 쉽고 친절한 상담을 약속합니다.
1. 보통 범죄신고를 한다는 건 의무가 아니기에 본인이 이 사건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사기방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아마 다른 사정이 있을 것이고 그 내용을 들어봐야 좀 더 구체적인 판단이 가능해 보입니다. 2.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 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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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상담 예약
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단순히 보이스피싱을 알고 있었으나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사기방조죄는 범죄를 알고도 이를 돕거나 방조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단순히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벌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중요한 것은 범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는지 여부입니다. 전과가 없고, 도움을 준 것이 없다면,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정확한 사실을 밝히고,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억대 보이스피싱 무혐의처분 받은 사건(사기등) : 혐의없음 -알바몬 취업사기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 : 사기(기소유예) -보이스피싱 적극가담 현금수거책 :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전부 무죄 -현행범 체포 보이스피싱 조직원 구속영장 청구 및 영장실질심사 - 영장기각(전기통신사업법위반)
일 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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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변호사 이미지
JY법률사무소
든든한
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상담 예약
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사기방조죄는 사기 범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성립합니다. 즉, 보이스피싱을 실행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주었거나, 정범이 범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행위가 있어야 하여, 단순히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방조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범죄에 대한 인식만으로는 방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만, 경찰이 조사를 한 것은 일정 부분 연루 가능성을 의심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상담 신청해주시면 좀 더 자세한 안내 등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일 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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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전수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한강
명쾌한
[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상담 예약
[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지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방조죄로 조사를 받으셨군요. 갑작스러운 조사로 인해 당황스러우셨을 것이고,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걱정이 크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범죄 사실을 알고만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방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기방조죄(형법 제32조)는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단순히 알고만 있었다는 이유로는 방조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 정범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돕거나 ▲ 범죄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 실질적인 기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단순히 범죄 사실을 알기만 했고, 금전적 이득을 얻거나 정범을 도운 사실이 없다면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경찰이 사기방조죄로 조사를 진행한 이유는 단순한 '비신고' 때문이 아니라, 질문자님이 정범의 범죄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 정범과의 관계 ▲ 범행을 알게 된 경위 ▲ 범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방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카드나 통장을 대여한 적이 없고, 범죄 행위를 도운 적도 없으며, 그에 대한 댓가를 받은 사실도 없다면 방조죄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경찰 조사 당시 질문자님이 어떤 진술을 하셨는지, 경찰이 추가적으로 어떤 점을 문제 삼았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유사한 사건을 다수 해결한 경험이 있으며, 적절한 법적 조치를 통해 사건이 확대되지 않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상담을 통해 더욱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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