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20살인 남자 입니다.
민사소송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이행권고결정 또는 지급명령 신청 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거 인가요?
제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이에 대해 상대방이 금전적 손해배상을 요구 할 경우도 이행권고결정 또는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정식적인 민사소송 절차를 거쳐서
손해배상액이 책정 되는 건가요?
지급명령신청은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의 소장과 같이 민사재판을 시작하는 것이지만 소장에 비해 소액이거나 증거가 명백한 간소한 사건에 사용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 (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작권법 위반과 같은 다툼이 있는 사건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행권고결정은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 재판장님께서 피고에게 이행을 권고하는 결정으로 판결에 비해 간소화된 절차이지만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면 재판을 통해 판결이 선고되는 일종의 판결과 같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