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에 의한 연장계약에 대한 이해와 대처방안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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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에 의한 연장계약에 대한 이해와 대처방안

1. 2023.03.30 ~ 2025.03.29 (버팀목 전세대출 /2년전세계약) 2. 2025.02.03 임대인께 통화로 재계약 의사 전달 임대인도 그러자 함. 3. 2025.02.28 임대인이 전화오셔서 5%증액 요구 함 4. 2025.03.01 임대인이 부동산 통해 계약서 작성 요구 현재 제가 겪은 상황입니다. 임대차보호법이란 것도 묵시적갱신이라는 것도 이제서야 알게되었습니다. 현재 임대인과 보증금증액과 재계약서작성건으로 대립중에 있습니다. Q1. 위상황들로 봤을때 묵시적갱신에 의한 계약 연장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Q2. 임대인의 증액요구, 재계약서 작성 요청을 거절 중인데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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