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으로 고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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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으로 고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 19시 30분 경 친구이자 직장동료였던 사람과 채무자의 부모님 집에 찾아갔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는 없었고 전에 음식을 갖다드리려고 왔던 게 생각나서 주소는 알고 있었습니다. 채무자인 전 사장이 저희의 돈을 갚을 생각이 없어보이고 법대로 하자고 하여 답답한 마음에 채무자의 부모님께 무릎이라도 꿇고 제발 돈좀 달라고 주라고 해달라고 애원하려고 갔습니다. 하지만 초인종을 누르고 인터폰으로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하며 돌아가라해서 이야기만 나눠보면 안되냐고 여쭤보니 말도 안되는 소리라 하셔서 그냥 돌아온 게 끝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거침입이 되나요? 다세대 아파트 현관에 엘레베이터 기다리는 시간 포함 5분도 안되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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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행위는 초인종을 누르고 인터폰으로 대화한 후 거부 의사를 확인하고 곧바로 떠난 점, 체류 시간이 짧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채무 문제는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채무자의 가족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은 지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는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침해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귀하의 행위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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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는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가 예정되어 있어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지, 공동주택의 거주자들이나 관리자가 평소 외부인이 그곳에 출입하는 것을 통제·관리하였는지 등의 사정과 외부인의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는지’의 관점에서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으로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살펴보면, 외부인 출입시 비밀번호가 없었던 점, 돈을 받기 위하여 간 것으로서 상대방의 부모님이 거절하자 바로 나온 점, 출입 목적 및 경위와 출입 시간, 사건이 발생한 후 질문자님이 한 행동과 피해자의 의사와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가해자의 입장에서 살펴본 것이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이러한 점에서 만약 경찰에서 조사가 시작된다면 주의를 할 필요는 있으므로 반드시 조사에 참여하시기 전에 반드시 충분한 상담을 거치시고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성과 의뢰인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상담이 만족스러우셨다면 로톡에 후기 작성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민사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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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의뢰인님께서는 채무자의 부모님 댁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대화를 시도하셨으나, 상대방이 거부하자 곧바로 돌아오셨습니다. ㆍ방문 시간은 매우 짧았지만, 다세대주택의 공용부분도 주거침입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우려하시는 상황입니다. [해결 방법] ㆍ세대 내부로 들어가지 않았고, 상대방의 거절 의사에 즉시 응하셨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인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ㆍ다만 상대방이 고소할 경우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방문 경위와 체류 시간을 정확히 정리하고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ㆍ추가 방문이나 감정적인 행위는 오해를 키울 수 있으니 삼가시고, 채권추심은 소송 등 정식 법적 절차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ㆍ만약 수사나 재판이 진행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비용은 일부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대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법률적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클리어 법률사무소,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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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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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한 자’에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초인종을 눌렀다고 해서 무조건 주거침입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주자의 명시적 거부에도 불구하고 계속 머물거나 진입하려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초인종을 눌러 대화를 시도했으나 거절당했고, 실내로 진입하거나 강제로 문을 열려고 한 정황이 없으며, 체류 시간도 매우 짧았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신고하여 수사가 진행된다면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당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채무 문제로 방문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전여자친구 아파트 주거침입 사건 : 무혐의 불기소(건조물침입) -피해자의 주거지 공동출입문 앞까지 쫓아간 사건 : 혐의없음(주거침입) -남자친구인 것처럼 가장하여 주거침입 및 성범죄 혐의 : 집행유예 -만취 후 모르는 사람 집 문을 두드린 혐의 - 주거침입(기소유예) -음주 후 같은 아파트 단지 거주 여성을 따라간 혐의 - 기소유예(주거침입) -술에 취해 주거침입 혐의 받은 전문직 준비생 사건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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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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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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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아파트 현관 복도까지 들어가 초인종을 눌렀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대한 잘 합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 조사동행, 의견서 제출, 형사재판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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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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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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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나가지 않고 버티는 경우 성립합니다. 침입은 물리적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분의의 경우, 초인종을 눌러 대화를 시도한 후 상대방이 거부하자 바로 철수한 점을 보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했거나, 이후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대한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추가 방문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동일한 행동이 반복되면 상대방이 스토킹처벌법 또는 주거침입을 주장할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황만 놓고 보면 주거침입죄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지만, 상대방이 법적으로 문제 삼으려 한다면 경찰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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