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 이후 벌금납부에 대한 상담 | 수사/체포/구속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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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 이후 벌금납부에 대한 상담

홀덤 딜러로 일을 하여 도박장소개설 방조 혐의로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였습니다. 벌금 500만원을 검사가 구형했구요. 카톡으로 가납 명령이 왔는데 500만원 구형을 판사가 승인해서 확정이 된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재판이 끝난게 아니라면 그 이후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실제 납부 기한이 됬을때 일반 사람도 카드 납부가 가능한지 자세하게 알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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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약식기소를 하고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면, 아직 판사가 이를 그대로 승인한 것은 아닙니다. 판사는 이를 검토한 후 약식명령(벌금형 확정)을 내릴 수도 있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정식 재판으로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온 가납 명령은 정식 납부가 아니라, 추후 벌금이 확정될 경우 대비해 미리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절차입니다. 만약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이후 정식 재판 청구를 하지 않는 한 벌금이 확정되며,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벌금은 현금, 계좌이체, 카드 납부 등이 가능하며, 법원에서 제공하는 납부 방법을 따르게 됩니다. 만약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 신청 또는 노역장 유치 등의 대안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필요하면 법원에 문의하거나 변호사 상담을 통해 대응 방법을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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