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프렌즈 법률사무소 이동찬 변호사입니다.
1. 사건의 요약
상담자는 인스타그램 부계정을 통해 영상물을 주고받았고, 일부 게시물이 삭제된 적이 있으며, 3월 4일 본계정과 부계정이 모두 정지되었습니다. 부계정은 아청물 관련 사유, 본계정은 무결성 관련 사유로 정지되었으며, 본인이 아청물을 올렸다는 인식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NCMEC(국립실종착취아동센터)에서 사건이 한국 경찰로 넘어갈 가능성과 입건 가능성, 판례 여부 및 압수수색 가능성을 문의하셨습니다.
2. 변호사의 제안
(1) 유사한 사례에서 처벌된 판례가 있는가?
NCMEC를 통해 수사된 사례는 다수 존재하며, SNS를 통한 아청물 유포·소지 혐의로 처벌된 판례도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아청물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했거나, 실제 해당 영상이 법적으로 아청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2) 입건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NCMEC가 특정 계정을 아청물 유포 또는 소지 혐의로 신고하면, 한국 경찰이 이를 바탕으로 내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정 정지 사유가 아청물 관련이라면, 메타(인스타그램 운영사)가 NCMEC에 자동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국내 경찰에 전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아청물이 아닌 일반 성인물이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실제 입건 여부는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NCMEC로 신고되면 압수수색이 바로 진행될까?
NCMEC에서 한국 경찰로 사건이 넘어갔다고 해서 바로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이 신고 내용을 분석한 후 실제 아청물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할 경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여 휴대폰 포렌식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NCMEC에서 신고된 정보가 경찰 수사 기준에 미달하거나, 단순 성인물 공유 수준이라면 내사 단계에서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3. 결론
입건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본인이 아청물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라면 조사 과정에서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