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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3억 7천정도 전액 수표로 보이스피싱 대면 편취 피해를 당하셨습니다. 30분 뒤 바로 인지하고 지급정지 신청했고, 다행히 아직 현금화 되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정지 했습니다. 은행에서는 지급 정지 효력을 늘리기 위해서 공시최고 접수증이 필요하고 최종적으로 수표를 다시 받으려면 공시최고접수를 통한 제권판결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확인해보니 현재 사건은 분실 도난이 아닌 피사취에 의한 보이스피싱으로 공시최고접수에 성립이 안된다고 얘길 들었습니다. 그래도 지급정지 기간을 늘리기 위해 접수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기각되더라도 공시최고접수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변호사 선임 적절시기와 혹시 제권판결까지 성립되지 않을경우 어떤 준비를 해야하고 , 수거책이나 보이스피싱 조직이 잡히면 또 다른 민사소송을 통해 은행에 그 수표에 대한 권리를 은행에 주장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에 현재 사건접수 의뢰는 해놓은 상황입니다. 도움 주실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어떤말이든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