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확정일자는 두 곳에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중요한 것은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이사한 곳으로 이전하는 순간 기존의 대항력 등이 소멸하게 되므로, 기재하신 바와 같이 가족들만 이사한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시고, 임차인께서는 만기 즉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가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것을 확인한 후에 주민등록을 이사한 곳으로 이전하시기 바랍니다.
3. 한편,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도 제기하셔야 하며,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이사한 곳으로 이전한 다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그렇게 하여 승소판결을 확보한 이후에는 임대차목적물 등 임대인 보유재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진행하여 보증금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5. 결국, 본건의 경우에는 만기일 직후에 법적절차(임차권등기명령신청, 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강제집행)를 통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이며, 법적절차를 통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해결방법일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여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1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