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과 새로운 집 확정일자 신청에 대한 상담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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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과 새로운 집 확정일자 신청에 대한 상담

기존 전세가 만료되었지만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하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기존집에 일부 짐을 남겨두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한 상태인데요... 새로운 집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당분간 하지못하는것이 불안합니다 기존 집, 새로운 집 모두 제 이름으로 계약되어있습니다. 일단 새로운 집 확정일자를 받고 제 가족 중 1명을 전입신고 해두어 최소한의 방어라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새로운 집 확정일자를 신청해도 기존 집 방어에 문제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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