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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고소인 입장이며 소비자(피고소인)가 SNS에 저희 업체와 관련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작성하여 현재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장 작성을 준비 중입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SNS에 작성된 내용이 왜 허위사실인지, 업체와 무관한지 입증해야 하잖아요. 이때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은 고소장 '범죄사실'에 써야하나요? 아니면 '고소이유' 항목에 자세히 쓰면 되나요? ex)고소인은 ㅇㅇㅇ에게 사실확인서를 통해 해당 내용은 허위사실임을 확인했다, 고소인은 ㅇㅇㅇㅇ회사에 문의하여 해당 내용은 허위사실임을 확인했다...등 소비자는 추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범죄사실을 조회할텐데 저희가 어떻게 증거를 수집했고 허위사실임을 밝혔는지 보여주고 싶지가 않습니다. 범죄사실에 기재하게되면 피고소인이 추후 변호사 선임시 이것에 대해 방어를 할꺼라고 생각해요. 1.허위사실을 입증하는 내용(구구절절 내용)은 고소장 항목 중 범죄사실과 고소이유 중 어디에 써야하나요? 2.범죄사실 항목은 피고소인이 작성한 허위사실 내용 및 고소인이 입은 피해, 죄명만 간략하게 기입하면 되나요? 범죄사실은 주로 어떻게 작성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