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의 하자 주장 및 수리 요청에 대한 분쟁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손해배상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의 하자 주장 및 수리 요청에 대한 분쟁

임대차계약이 계약일자 만료로 종료되었고 전세 보증금은 모두 반환 받은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장기수선충당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이며,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는동안 임대물이 더러워지고 파손이 일어났으니 이에대해 수리나 보상 이전에는 장기수선충담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고의나 실수로 파손을 입히지 않았으며 거주기간동안 해당 파손 등에 대해 별도의 수리 없이 거주하였으나, 임대인이 주장하는 손해 내용 중 일부는 임차인이 입주 이전에 사진 등을 통해 확보해 두진 않았습니다. 다만, 입주시에 건물이 많이 낡았고 전 세입자로 인해 건물에 손상이 있는 것을 임대인은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는 개인간 통화녹음파일이 있습니다. 또한 문자로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과실이 아님을 주장하는 문자 기록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1.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기 위해 내용증명 발송 등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인지와 2. 임대인이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는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손해에 대한 입증은 어느쪽에서 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97
#건물
#계약
#내용증명
#녹음
#배상
#보상
#보증
#보증금
#사진
#세입자
#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
#임대
#임대인
#임대차
#임대차계약
#임차
#임차인
#전세
#파손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건물'(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