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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모텔을 운영중입니다. 상대방은 제가 객실 내부에서 흡연을 했다고 이야기하며 10만원의 손해배상을 이야기합니다. 솔직히 피긴 했습니다. 다만 순간 무서워 나는 담배를 안피는 사람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후 내가 그 객실에서 담배를 폈다는 증거가 있냐 물어보니 증거는 없고 청소하시는분이 담배를 핀 흔적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청소부를 바꿔달라하니 외국인이라 힘들것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증거가 없으니 더이상 돈을 달라고 이야기할수없다며 안주는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 제가 밖에서 흡연을 하는 모습이 찍힌 cctv를 찾았다며 거짓말을 했으니 안폈다는것도 못믿겠다고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오늘내로 입금하지 않는다면 고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제 질문은 제가 폈다는 증인만있고 증거는 없는데 인정을 하고 손해배상을 해야하는가, 손해배상 10만원이 합당한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