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흡연 후 손해배상금 합당성에 대한 질문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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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흡연 후 손해배상금 합당성에 대한 질문

상대방은 모텔을 운영중입니다. 상대방은 제가 객실 내부에서 흡연을 했다고 이야기하며 10만원의 손해배상을 이야기합니다. 솔직히 피긴 했습니다. 다만 순간 무서워 나는 담배를 안피는 사람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후 내가 그 객실에서 담배를 폈다는 증거가 있냐 물어보니 증거는 없고 청소하시는분이 담배를 핀 흔적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청소부를 바꿔달라하니 외국인이라 힘들것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증거가 없으니 더이상 돈을 달라고 이야기할수없다며 안주는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 제가 밖에서 흡연을 하는 모습이 찍힌 cctv를 찾았다며 거짓말을 했으니 안폈다는것도 못믿겠다고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오늘내로 입금하지 않는다면 고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제 질문은 제가 폈다는 증인만있고 증거는 없는데 인정을 하고 손해배상을 해야하는가, 손해배상 10만원이 합당한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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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련의 상황으로 심적 고통이 상당하실 것 같습니다. 객실 내 흡연에 대해 명확한 증거 없이 손해배상을 강제하긴 어렵고, "고소하겠다"는 말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10만 원은 업계 관행상 위약금으로 부르긴 하지만, 약관 고지 없이 부과하면 법적 효력은 약하며 조정 여지가 큽니다. 스스로 일부 책임은 인정하되, 지나친 금액 요구엔 응하지 않고 3~5만 원 수준의 조정 제안이 실무적으로 현명한 대응이겠습니다. 모쪼록 현재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지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조기조정위원 🏛민사사건(전세금반환청구, 소유권이전등기, 약정금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공사대금반환청구, 건물인도청구 등) 이길 수 있다는 믿음, 모든 가능성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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