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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뽑기 방에 가서 뽑는데 인형이 출구에 대롱대롱 매달려 ( 이하 인형 1) 있었습니다. 여러개가 얽혀있어 시도해봤지만 뽑히지 않자 같은 기계 다른 인형을(인형2) 뽑으려고 시도했습니다. 인형 2 가 입구까지 왔지만 인형 1때문에 막혀 뽑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입구에 손을 넣어 닿는 정도는 뽑아도 된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인형1은 여러개가 얽혀있어 양심이 찔려 다 뽑지 않고 손을 넣어 좀만 땡겨서 인형2가 내려갈 공간만 마련하자고 생각한 후 약간 당겨서 뺐습니다. ( 여러개가 얽혀있는 인형1은 확 땡길 수 있지만 뽑지 않고 약간만 당기고 두었습니다) 기계에는 출구에 완전히 떨어진 인형만 인정이 된다고 쓰여있었구요. 집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 제가 한 행동이 절도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하고 걱정되어 남깁니다. 손에 닿아서 뽑을 수 있는 정도는 뽑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또한 제가 당긴 것이 출구로 나온게 아니라 땡김으로서 공간만 마련했고, 나온 인형은 직접적으로 땡기진 않았는데 이래도 절도 일까요? 쓸데 없는 질문 같지만 걱정되어 남깁니다ㅜ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