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상황에서 성착취목적대화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성적인 목적을 명확히 표현하거나, 성적인 행위를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포옹이나 키스에 대해 대화한 내용만으로는 성착취목적대화죄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고3은 미성년자이므로 만약 상대가 악의적으로 고소한다면, 그 대화 내용이 특정 목적을 가진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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