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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인정받으면 개인회생자 추심 상황에 대한 상담

개인회생을 한다고 하여 사기죄로 고소했는데 개인회생 기간이 5년인 경우 사기죄로 인정 되서 비면책이 되더라도 사실상 이 5년 기간동안은 민사상 압류든 추심이든 못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회생기간이 다 끝나고 청구할수 있다고 해서 궁금합니다. 비면책 채권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내는것인지,형사든 민사든 소송 자체가 오래걸리는데 그 안에 회생 채권자 목록에 추가가 되버린다면 어떻게 되는지도 자세히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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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통 이 경우 본인의 채권도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되어 일부 받게 되고, 나머지는 형사고소하여 사기가 인정시 불법행위채권으로 비면책이 되기에 개인회생과 무관하게 추심이 가능합니다. 2.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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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 중이라도 사기죄로 인정된 채권(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은 비면책 채권에 해당하므로, 개인회생 절차가 종료된 후에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이 진행되는 5년 동안은 변제 계획에 따른 변제를 원칙으로 하며, 강제 추심이나 압류가 제한됩니다. 즉, 사기죄가 인정되더라도 개인회생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채권자가 독자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며, 회생 절차 종료 후 다시 청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인정된 후, 별도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두면, 개인회생 종료 후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었더라도 비면책 채권은 면책 대상이 아니므로 회생 절차 종료 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진행이 오래 걸리는 경우 개인회생 종료 전에 판결이 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소송 진행을 고려하는 것이 좋으며,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 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로스쿨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 민사, 가사, 상속,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 변호사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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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회생 기간 중 추심 및 압류 가능 여부 (원칙) 원칙적으로 불가: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이 나면, 모든 채권자에게 포괄적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이 내려지며, 이는 채무자(회생 신청인)에 대한 모든 채권(비면책 채권 포함)에 대한 개별적인 강제집행(압류, 추심 등)을 금지합니다. 이는 회생절차의 목적(채무자의 재기 도모)을 위해 법원이 일괄적으로 재산 보전을 하는 것이며, 비면책 채권자도 이 5년의 변제 기간 동안은 원칙적으로 추심이나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2. 비면책 채권의 변제 및 추심 변제계획상의 변제: 사기죄가 인정되어 해당 채권이 **비면책 채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제1호)**으로 확정되더라도, 채무자는 5년(또는 3년)의 회생 기간 동안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하게 됩니다. 비면책 채권 역시 이 변제계획에 포함되어 일부 변제를 받습니다. 회생기간 종료 후: 회생절차가 끝나면 채무자는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책받습니다. 그러나 비면책 채권은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회생 기간 동안 변제받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면책 후에도 채권자가 민사소송 등을 통해 다시 청구하여 추심 및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3. 소송 진행 중 회생 채권자 목록 추가 문제 채권자 목록 포함: 사기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비면책 채권)이든 일반 채권이든, 회생 신청 당시 존재하는 모든 채권은 회생채권자 목록에 반드시 신고되어야 합니다. 소송의 역할: 귀하가 진행 중인 형사고소/민사소송은 해당 채권의 존재 여부와 금액을 확정하거나, 채무자의 **비면책 사유(사기)**를 입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채권액 확정: 소송이 오래 걸리더라도, 소송 결과로 채권액이 확정되면, 해당 확정액을 바탕으로 회생채권자 목록에 반영하여 변제계획을 수정하게 됩니다. 절차 중단: 민사소송은 회생 개시결정과 동시에 중지되며, 회생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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