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 중이라도 사기죄로 인정된 채권(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은 비면책 채권에 해당하므로, 개인회생 절차가 종료된 후에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이 진행되는 5년 동안은 변제 계획에 따른 변제를 원칙으로 하며, 강제 추심이나 압류가 제한됩니다. 즉, 사기죄가 인정되더라도 개인회생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채권자가 독자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며, 회생 절차 종료 후 다시 청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인정된 후, 별도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두면, 개인회생 종료 후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었더라도 비면책 채권은 면책 대상이 아니므로 회생 절차 종료 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진행이 오래 걸리는 경우 개인회생 종료 전에 판결이 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소송 진행을 고려하는 것이 좋으며,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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