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드라는 앱에서 중고모니터택배거래를했습니다 제가구매자고 상대방이 판매자입니다 늦은시간임에도불구하고 편의점택배로 바로붙힐수있다면서 10분안에갔다올테니 선입금40만원을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선인금을했으나 바로연락두절이고 문자 전화도안받습니다. 이런경우는 사기죄성립이될까요? 이체내역 10분정도걸린다대화내용등 다있습니다 토스송금이라서 반환송금문의를신청한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