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안녕하세요 이혼 소송중인 상태에서 아이들은 상대측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데려가서 키우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법원에서 조정을 시도하였으나 조정은 되지 않았고 아이들이 상대측에서 있었으니 소송 기간중에는 상대측에서 일단 데리고 있으면서 면접교섭을 하는것이 좋을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면접교섭을 하던 중 상대방측에서 아이를 못키우겠으니 데리고 가라고 해서 일단 제가 다시 데리고 왔고, 그러던 와중에 전화랑 카톡상으로 일단 합의한게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권은 제가 가져오고 압류해놨던 주택을 판매하여 5:5로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말을 믿고 압류를 먼저 풀어줬고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아이들을 다시 데려가더니 자기가 다시 키우겠다고 하면서 데려가서 안보내는 중입니다. 주택에 대한 압류도 굳이 풀 필요가 없던 상태였는데 원만한 협의를 위하여 믿고 풀어줬더니 이렇게 나오네요.. 이럴경우 사기로 처벌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