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사기로 처벌 가능성에 대한 상담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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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사기로 처벌 가능성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이혼 소송중인 상태에서 아이들은 상대측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데려가서 키우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법원에서 조정을 시도하였으나 조정은 되지 않았고 아이들이 상대측에서 있었으니 소송 기간중에는 상대측에서 일단 데리고 있으면서 면접교섭을 하는것이 좋을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면접교섭을 하던 중 상대방측에서 아이를 못키우겠으니 데리고 가라고 해서 일단 제가 다시 데리고 왔고, 그러던 와중에 전화랑 카톡상으로 일단 합의한게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권은 제가 가져오고 압류해놨던 주택을 판매하여 5:5로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말을 믿고 압류를 먼저 풀어줬고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아이들을 다시 데려가더니 자기가 다시 키우겠다고 하면서 데려가서 안보내는 중입니다. 주택에 대한 압류도 굳이 풀 필요가 없던 상태였는데 원만한 협의를 위하여 믿고 풀어줬더니 이렇게 나오네요.. 이럴경우 사기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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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안의 대표 변호사 안재영 변호사입니다. 1. 먼저, 사기죄 성립과 관련하여서는 처음부터 의뢰인님을 속일 목적으로 사기 행위에 들어갔고, 또한 위 사기 행위로 의뢰인님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어야 하는데, 현재 위에서 주신 말씀을 보면, 처음부터 기망할 목적이었음에 대한 입증이 사실 상 어려울 듯 하고, 당장으로서는 재산 상 손해를 보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에,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실익이 떨어지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의뢰인님께 주기로 하고 다시 데려간 부분에 대해서는, 이혼 소송에서 양육권 다툼을 통해 다시 가져오면 되는 것이기에, 이혼 소송이 제기되어 진행되고 있는 이상, 사기죄 고소가 아닌 해당 이혼 절차에서 매듭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진정성 있는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법고시 출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담합니다. -17년의 법조경력을 가졌음에도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안 이혼/형사전문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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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기로 처벌은 어렵습니다 다시 가압류를 해야할 것이구요 2. 자녀양육권이 문제네요 사전처분결정변경신청을 해서 유아인도를 해 달라고 하세요 그 동안 있었던 일, 증거첨부해서 얼른 유아인도청구로 기존의 사전처분변경신청을 하세요 그리고 다시 가압류도 하시구요 수천건의 이혼소송경험과 소송노하우를 나누어 드립니다 직접법정출석, 직접상담, 전화, 카톡 문자 이메일 등으로 의뢰인들과 직접소통 35 년차 이혼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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