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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납 후 통장 압류에도 변제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

2023년 12월 31일 :원고 이**은 주식회사 *****에서 권고사직 당함. 밀린 임금과 퇴직금에 대하여 2024년 1월에 전부 주겠다는 내용의 실제 대표자 민소근의 친필각서를 받음. 그러나 이후 계속 변제하지않아 지급명령서를 보낸후 판결하여 승소. 2024년 11월 1일 :서부지방 법원 사건 번호 2024가소335023 임금 /원고 이**/ 피고 주식회사 ***** -원고 이** 승소 2024년 11월 8일: 원고 *** 피고 *****에 금액 8231704원에 대하여 통장압류신청(기업,신한,우리,농협,국민,스탠다드 차티드,하나) 그런데 여전히 주식회사 ***** 실제대표 민**은 변제하지 않고 있음.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실제 대표자 민**의 친필 각서가 있으니 이걸로 다시 개인 민**에게 지급명령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주)***** 는 쇼핑몰회사로 패션플랫폼 W컨셉, 무신사,29cm에 압류를 또 걸어야하나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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