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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피의자이자 피해자 신분으로 전화로 진행되는 형사조정에 응한 상태입니다. 술에 취해서 A의 멱살을 잡고 욕을 하고 있었는데 옆에있던 B가 저를 밀쳐 넘어뜨려서 흥분한 저는 뺨을 한 대 때렸고 그뒤로 B가 주먹으로 2대를 가격해서전치3주 안와골절을 입었습니다. (B의 죄명은‘폭행치상’, A와B에게 맞고소로 두장 날라온 저의 죄명은 ‘폭행’으로 뜹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A에게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전했으나 터무니없게 500을 달라는둥,어느날 계좌를 띡 보내고 300으로 낮출테니 이번주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형사께 송치하라고 말한다고 하는둥 좀 많이 시달리게 하고 B는 아예 저한테 사과 한 마디 안하고 합의할 마음이 없는 것처럼 행동해서 결국에는 합의없이 검찰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경찰조사단계에서는 제가 술에 취해서 한 행동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시도를 했으나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이 시달렸고 제 개인적인 감정을 배제하더라도 저를 괴롭히는 말투가 기본적으로 깔려있어서 무리하게라도 합의금을 맞춰야한다는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지금부터입니다. 1.상대방이 다치지 않은 단순폭행이므로 합의금 100만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정위원회 사람들이 좀 더 올리라고 해도 올릴 재정 상황도 아니고 올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위원회 사람들이 말한 합의금을 안 맞춰도 괜찮은 건가요? 2. 두명에게 고소장이 날라와서 피해자가 둘인 사건인데 전화통화로 세명이 대화할 수가 없는데 어떤식으로 진행이 될지 궁금합니다. 3.만약 둘중에 한 명하고 합의가 결렬되면 전과는 전과대로 남고 돈은 돈대로 지불해야해서 합의를 하고 싶지가 않은데 이러한 경우에는 위원회분께 합의 안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