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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강간피해자입니다2년의 재판결과 가해자는3년의 징역형을받고 교도소 수감중입니다 합의를 안했습니다 공탁금을 걸었지만 회수동의서를제출했습니다 가해자부모를 상대로해서 민사로 진행하고 싶은데 민사로진행해서 변호사선임비와 정신전인 피해보상을 받고싶어요 가해자는 성년이고 이 사건을 최초로 인지한것은 2023년 7월경입니다 가해자가 출소후에 민사를 진행해야하는지 수감중에 민사를 진행해야하는지? 부모를 상대로 지금해야하는지? 어떤절차가 필요한지? 다만 망설여지는것이 있다면 가해자는 어떠한 협박과 폭력이 없었다라는 판결문을 받았고 피해자 딸은 선처탄원서까지 제출하면서 본인이 유혹했다라는 글을 써서 재판부에 제출을 한 상황이지만 부모입장에선 이 사건으로 막대한 금전지출이 발생해 피해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