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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민/형사 소송 진행중에 있는데 형사진행 과정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피고가 추가되는 경우 민사상 피고 추가가 가능한지, 추가해야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형사는 수사과정에서 연루된 사람들이 추가될 것 같은데 민사는 소를 제기한 피고들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카피제품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답변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