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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학원생으로, 금융감독원과 검찰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당해 약 4000만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검찰청과 법원에서 명의도용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후 금융감독원 포렌식 절차를 이유로 가짜 금융감독원 출입증 허가를 기다리며 근처 호텔에서 기다리는 임시 보호관찰을 받았고, 자산 검수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모든 자산을 제 스스로 현금화하여 가상화폐(트론, 테더)를 통해 보이스피싱범이 제공한 해외 거래소(바이낸스) 주소로 제 스스로 송금했습니다. 이후 형사공탁금이라는 명목으로 보이스피싱범이 2000만 원을 제 사업자 통장에 입금시켜주고, 그 중 500만 원을 저 스스로 송금했으나 뒤늦게 사기임을 깨닫고 경찰에 자진 신고했습니다. 경찰에서는 "해외 거래소 송금이기에 법적 지급 중지가 어렵고, 2000만 원은 다른 피해자의 돈일 가능성이 있어 건드리지 말라"고 안내받았습니다. 현 상황에서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화번호 및 계좌정보가 유출되었는데, 신규 개설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수법 중에 계좌에 돈을 입금시켜놓고 지급정지 해지를 목적으로 합의금을 요청하는 수법도 있다고 들어서 그렇습니다. 다행히 계좌 비밀번호는 유출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 2000만 원 입금된 통장 처리: 국민은행에서는 지급정지가 불가능하다고 했고, 112 신고해서 진행하면 되는 걸까요? 3. 보이스피싱범에게 전달하지 않은 1500만 원에 대해 세금 신고가 필요한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4.해당 계좌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지, 새로운 계좌를 개설해 사업용으로 사용해야 하는지, 국고 환수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5. 사업자 통장에서 택시비 결제: 사건 이후에 착오로 택시비가 결제되었는데, 처리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6. 2000만 원 입금과 500만 원 송금이 범죄 가담으로 오해받을 가능성에 대해 법적 대응 방안을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