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중단 시 집 물건 판매 가능성과 대응법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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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중단 시 집 물건 판매 가능성과 대응법

남편이 이혼할거라면서 앞으로 현금(보험, 폰요금 등 매달 내야하는 필수고정비용)을 안주겠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생활비 카드는 그대로 유지) 현금이 필요한데 집 물건을 팔면 이혼소송시에 판사님이 제 사정을 이해해주시나요? 원래는 마음대로 물건을 처분해서는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현금을 멋대로 끊으니 막막합니다. 정말 소액입니다.. 50만원정도인데 당장 이혼 소송은 원치 않으나, 남편이 현금을 주지 않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대응법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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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안의 대표 변호사 안재영 변호사입니다. 먼저, 의뢰인님의 경우, 배우자를 상대로 부양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이혼소송과 별개로 진행 가능합니다. 의뢰인님께서 전업주부이시고, 혼인 기간 동안 남편이 생활비 및 기타 필수 비용에 대해서 부양해 온 바, 이를 이혼 소송을 빌미로 하여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 관련 부양료를 법적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약 50만원 가량의 집기를 생계유지를 위해 매매한 행위는, 법원에서도 크게 문제삼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생활비의 부족과 이를 위해 불가피하게 처분한다는 내용의 대화 기록을 남겨놓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진정성 있는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법고시 출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담합니다. -17년의 법조경력을 가졌음에도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안 이혼전문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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