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의 합의금 문제 상담 | 병역/군형법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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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의 합의금 문제 상담

장병으로 군 생활 중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이유없이 괴롭히지 않았고, 지적해도 반복되는 실수에 체력단력을 한 번 줬고, 도발행위에 어깨를 밀치는 행위 한 번. 그 외에 지적할 때 욕설 및 폭언이 있었습니다. 또한, 세면시간에 제가 배운대로 후임에게 물을 뿌리고 빨리 씻으라고 한 적 있습니다. 피해자 측도 저에게 욕설과 위협 행위가 있었고, 상호 간 화해를 한 후에 3~4개월 가량 시간이 흘렀고, 갑자기 신고를 당했습니다. 성폭행건과 병영생활 두 가지로 신고를 당했고 성폭행건은 제가 안했다고 진술 한 내용도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에 따라 제가 한 것이라고 처벌을 받았습니다. 병영생활 건도 가해자 진술은 받지 않고 처벌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해자측에서 합의금을 받기 위해 반협박식으로 연락이 왔었고, 합의금을 뜯기 위한 계획을 작성한 문서파일과 본인이 직접 합의금을 뜯기위해 신고한 것이라는 문자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제가 조치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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