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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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9월 낮에 한강공원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정확한나이모름) 70대 즈음 돼보이는 어르신과 부딛혀, 어르신은 출혈이있어 제가 119신고를 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저는 경찰서로 사건접수되었습니다. 현재는 12월 17일 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으로 벌금형(200) 약식기소 된 상황입니다. 이후 어르신은 통원치료 중이시고, 저는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2025년 4월즈음 치료가 끝난다고하여, 아직 모든 진행이 끝나지않은상황입니다. (상대방은 치료비가 1000만원 나왔다고 하지만 제보험사에서는 손해사정사가 100% 다 줄수는없다, 상대방과실도 있다. 라고 판단하고있습니다.) 1.이런상황에서, 본인은 구자체 보험으로 자전거 보험이있어 벌금이 보험보상가능한데, 그럼에도 합의를 해야하는걸까요? 2. 벌금형 약식명령이 내려지고나서 벌금을 납부하면 형사사건이 종결 되나요? 추후에 상대방이 고소 할수도있는건가요? 전과도없이 법과관련된 일이 처음일어난지라 마음이 불편해 고견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