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으로 벌금형 약식기소 받은 경우의 대응 방안 | 교통사고/도주 상담사례 | 로톡
교통사고/도주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으로 벌금형 약식기소 받은 경우의 대응 방안

24년 9월 낮에 한강공원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정확한나이모름) 70대 즈음 돼보이는 어르신과 부딛혀, 어르신은 출혈이있어 제가 119신고를 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저는 경찰서로 사건접수되었습니다. 현재는 12월 17일 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으로 벌금형(200) 약식기소 된 상황입니다. 이후 어르신은 통원치료 중이시고, 저는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2025년 4월즈음 치료가 끝난다고하여, 아직 모든 진행이 끝나지않은상황입니다. (상대방은 치료비가 1000만원 나왔다고 하지만 제보험사에서는 손해사정사가 100% 다 줄수는없다, 상대방과실도 있다. 라고 판단하고있습니다.) 1.이런상황에서, 본인은 구자체 보험으로 자전거 보험이있어 벌금이 보험보상가능한데, 그럼에도 합의를 해야하는걸까요? 2. 벌금형 약식명령이 내려지고나서 벌금을 납부하면 형사사건이 종결 되나요? 추후에 상대방이 고소 할수도있는건가요? 전과도없이 법과관련된 일이 처음일어난지라 마음이 불편해 고견 구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82
#경찰
#고소
#교통
#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
#배상
#벌금
#벌금형
#병원
#보상
#보험
#보험사
#사고
#상가
#손해사정
#손해사정사
#신고
#약식기소
#약식명령
#책임보험
#치료비
#치상
#합의
#형사
#형사사건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백지은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가온길
백지은 변호사
꼼꼼한
해결사
꼼꼼한
해결사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상담 예약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벌금을 납부하면 형사절차가 종결됩니다. 합의는 필수적인 사항이 아니나, 벌금형을 낮추고 싶거나 선고유예를 원하는 경우에 정식재판 청구 후 합의를 해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립니다.
일 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