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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에서 지분을 나누어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대표의 지분이 43프로 이고 나머지 4명 지분 합이 57프로 입니다 4명은 대표 해임을 원하는 상태 현재 대표가 2년에 걸쳐 횡령을 몰래 하고 있었고 그걸 알게되어 횡령이 지속 되는것을 막기 위하여 회사에 갚을 금액을 줄여줄테니 좋게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였으나 오히려 고소를 하라며 저희를 우습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변 법무사님에게 횡령 내역을 보여드리니 횡령은 맞다고 하신 상태인데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으려면 몇달은 걸린다고 들었는데 회사 내부에서 공증사무소에 의뢰하여 주주총회를 열어 대표이사직 해임을 시키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았을 때에는 가능한것으로 보이나 전문가의 답변이 필요한 상태 입니다